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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구, 코로나19 집합금지명령 준수업소 휴업지원금 지급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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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진구는 코로나19 관련 부산시의 유흥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따라 휴업한 업소에 대해 휴업지원금을 지급한다.
□ 코로나19 집합금지명령 준수업소 휴업지원금
* 지급 이유 : 부산시 소상공인 지원 대상에서 유흥시설인 콜라텍, 클럽, 감성주점 등이 제외됨에 따라 영업중지에 대한 보전조치로 실시
* 지급 대상 : 부산시 집합금지 명령 준수 업소 26개소(콜라텍 9개소, 클럽 2개소, 감성주점 15개소)
부산시 소상공인 기 지원업소는 제외
* 지급 금액 : 업소별로 100만원씩
* 신청 기한 : 7월 6일부터 7월 10일까지
* 신청 방법 : 부산진구청 문화체육과(콜라텍) 및 환경위생과(클럽, 감성주점)에 방문 신청
* 지급 날짜 : 심사 후 7월 13일 지급예정
* 부산진구청 홈페이지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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