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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동안 매월 10만원 저축하면 1440만원…청년저축계좌 가입자 신청 7월 17일 마감.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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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일하는 청년들의 자립을 돕기 '청년저축계좌' 가입자 신청이 7월 17일 마감된다.
청년저축계좌 : 차상위 계층의 청년 근로자들이 사회에 안착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주거비, 교육비 등에 필요한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사업.
가입 기간 : ~7월 17일까지
가입 대상 : 근로 활동을 하면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 급여 가구 및 차상위 계층의 15∼39세 청년
가입 방법 : 가입 대상 또는 대리인이 청년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입 신청.
매월 본인이 10만원을 3년간 저축.
가입 혜택 : 정부 지원금 30만원이 추가로 적립돼 3년 뒤에는 총 144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가입 조건 : 3년간 근로 활동 지속.
통장 가입 기간 내 국가공인자격증 1개 이상을 취득
연 1회씩 총 3번 교육을 이수.
지원액 용도 :주택 구매나 임대, 본인·자녀의 교육, 창업 자금 등
* 대리인 (배우자,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상담문의 :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보건복지 상담센터(☎국번없이 129)
담당 읍·면·동 주민센터
* 보건복지부 누리집 홈페이지 주소
* 청년희망키움통장 안내 사이트
http://www.bokjiro.go.kr/welInfo/retrieveGvmtWelInfo.do?welInfSno=16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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