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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1인당 10만원씩 재난지원금 9월 지급 검토중

룡룡 스토리♡ 2020. 7. 3.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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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시가 오는 9월께 자체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으로 보인다. 

제천시장이 자체 긴급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검토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상천 제천시장 29일 기자회견에서 재정안정화기금 등을 재원으로 시민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이 시장은 "주민의 합의된 요구가 있으면 충북도와 협의하고 시의회와 협력해 9월 추경을 통한 지급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모든 시민에게 10만원씩 지급하려면 134억원의 예산이 든다. 

제천시 관계자는 "시민 13만3400명에게 자체 재난지원금을 주려면 세출 구조조정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충청북도 제천시 홈페이지 주소 

www.jeche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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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naver.com

 




충청북도 제천시 행정구역 
의림동, 서부동, 동현동, 남천동, 교동, 중앙로1가, 중앙로2가, 명동, 화산동, 영천동, 하소동, 신월동, 청전동, 모산동, 고암동, 장락동, 흑석동, 두학동, 고명동, 신백동, 강제동, 명지동, 산곡동, 왕암동, 천남동, 신동, 자작동, 대랑동, 봉양읍, 금성면, 청풍면, 수산면, 덕산면, 한수면, 백운면, 송학면, 의림지동, 중앙동, 남현동, 영서동, 용두동 
   

 

이밖에도 제천시는 코로나19관련 지역 경제 활성화 지원 정책을 잘 운영하고 있는듯 하다.

 

지역경제·상권 활성화 지원

제천화폐 모아 10% 특별 할인 시행

  • 특별할인 기간 : 2020. 4. 1. ~ 300억원 소진 시까지
  • 특별할인 규모 : 300억원
  • 특별할인율 : 10% (국비 8%, 시비 2%)
  • 1인당 할인 구매한도 : 월 100만원(지류형 70만원, 모바일형 30만원)
  • 문의처 : 일자리경제과(641-6623)
  • 주관부서 : 일자리경제과

전통시장 릴레이 장보기 개최

  • 기간 : 2020. 2. 19. ~ 코로나19 사태 종료 시
  • 내용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위축된 소비심리 회복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전통시장 릴레이 장보기 행사 추진
  • 추진현황 : 92개부서 / 835여명 참여 / 15백만 원 소비
  • 향후계획 : 매주 목요일마다 지속적으로 추진
  • 문의처 : 일자리경제과(641-6604)
  • 주관부서 : 일자리경제과

클린&세이프 캠페인 안심시장 선포 추진

  • 시기 : 2020. 5월 중 예정
  • 주요내용
    • 시장별 주기적 방역 실시, 시장상인 자체 위생 관리 철저
    • 안심시장 조성 및 선포
  • 주관부서 : 일자리경제과

제천형 공공배달서비스 앱(App) 구축

  • 목적
    • 소상공인 배달서비스 지원(수수료, 광고료 절감 지원)
    • 소비자에게 배달음식에도 제천화폐 사용 가능 서비스 구현
  • 문의처 : 일자리경제과(043-641-6616)
  • 주관부서 : 일자리경제과

제천시·육군 37사단 소비촉진 업무 협약 체결

  • 일시 : 2020. 5월중(코로나 19 진행상황에 따라 일정 변동가능)
  • 장소 : 제천시청
  • 협약주체 : 제천시 ⇔ 육군 37사단
  • 협약내용
    • 37사단 장병 및 가족이 제천시를 방문 최대 지원
    • 장병 사기진작과 제천시 도심활성화 등 군과 시의 상생발전 도모
  • 주관부서 : 일자리경제과

청년상인 도약지원 사업 추진

  • 사업명 : 청년상인 도약지원 사업
  • 사업기간 : 2020. 4. ~ 2020. 12
  • 대상지 : 제천 중앙시장 인접 상권활성화 지역 빈 점포
  • 사업비 : 129,420천원(국비63,460 / 도비19,788 / 시비46,172)
  • 지원대상 : 7개 점포(신규)
    ※ 사업공고일 기준 관내에 주소를 둔 만39세 미만 청년상인
  • 지원내용 : 창업비(리모델링・임대료·간판), 교육·홍보·마케팅
    • 코로나19 피해 청년상인 대상의 지원사업 병행 추진
  • 문의처 : 일자리경제과(641-6616)
  • 주관부서 : 일자리경제과

전통시장 착한 임대료 운동 전개

  • 내용 : 착한 임대료 인하 운동 추진
  • 주요임대료 인하사례 현황
    • 동문시장 임대료 동결 MOU 체결(20. 2. 27.)
    • 중앙시장 4개 점포 임대료 20 ~ 33% 인하 시행
    • 용두시티 16명 임차인에게 4 ~ 5월 임대료 20% 감면
    • 기타 관내 주요상권 임대료 인하 운동 동참 중
  • 주관부서 :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인·지역기업 회복지원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확대 지원 추진

  • 사업기간 : 변경협약 추진완료 즉시 (4월내 추진) ~
  • 사업비 : 1,200백만원(전액시비) ※지원 추이에 따라 2회추경 활용
  • 주요내용 : 이차보전금 대상 대출 한도 50백만원 → 70백만원으로 확대
  • 기대효과
    • 분기별 평균 2500건중 200여건 추가 수혜 예상
    • 이차보전 지원한도 상향, 융자신청 금액 증가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폭 확대
  • 문의처 : 일자리경제과(641-6605)
  • 주관부서 : 일자리경제과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고정비용 지원 사업

  • 지원대상 : 도내 소재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7,500명 정도)
  • 지원금액 : 40만원
  • 소요예산 : 3,024백만원(도 1,209.6 시 1,814.4)
  • 신청시기 : 2020. 4. 27. ~ 7. 31(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기준 : 다음 사항 모두 충족하여야 함
    • 도내 거주하는 소상공인(2020. 3. 31 기준)
    • 도내에 사업자등록을 두고 2020. 3. 31 이전 영업개시 한 소상공인
    • 2019년도 연매출 2억 원 이하 소상공인
    • 코로나 19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 30% 이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 유흥업소 및 도박, 향락, 투기 등 업종 제외
  • 신청절차 : 온라인 접수 원칙, 예외적으로 방문접수 (읍면동 주민센터)
  • 문의처 : 일자리경제과(641-6605)
  • 주관부서 : 일자리경제과

(예비) 사회적기업 인건비 선지급

  • 지급시기 : 2020. 3. 23.
  • 대상 : 29개사, 84명
  • 지급액 : 250백만원(국 187.5 도 15 시47.5 / 2개월분)사회적기업 인건비 선지급안내표로 재정지원사업, 기업체,근로자, 선지급액, 비고 안내재정지원사업기업체근로자선지급액비 고
    일자리창출(일반인력) 16기업 71명 200백만원 2020.3~4월분
    전문인력 13기업 13명 50백만원
  • 지급근거 : 2020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
    ※ 선지급분 추후 정산 처리(근로자의 결근 여부 등을 확인)
  • 문의처 : 일자리경제과(641-6613)
  • 주관부서 : 일자리경제과

지역정착지원형 청년일자리사업 참여자 인건비 선지급

  • 지급시기 : 2020. 3. 23.
  • 대상 : 26개사, 64명
  • 지 급 액 : 150백만원(국 75 도 18 시 42 기업 15 / 1개월분)
    ※ 선지급분 추후 정산 처리(근로자의 결근 여부 등을 확인)
  • 문의처 : 일자리경제과(641-6613)
  • 주관부서 : 일자리경제과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 확대

  • 지원사업 :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 확대
  • 지원내용
    • 지원규모 : 1,000억원(운전자금) ※대출은행(9개 시중은행)
    • 지원대상 : 코로나19 확산으로 계약취소, 납품지연, 매출감소 등 피해 중소기업
    • 운영기간 : 2020. 4.1. ∼ 12. 31.(자금 소진시까지)
    • 지원조건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 확대안내표로 융자한도, 융자금리, 융자기간, 비고 안내융자한도융자금리융자기간비 고
      5억원이내 (창업기업은 1억원 이내) 은행자율금리 - 2.0%(이차보전) 2년 일시상환 연매출액의 50%한도내 최저 5,000만원까지
  • 문의처 : 충북기업진흥원(기업지원부) ☎ 043-230-9751
  • 주관부서 : 투자유치과

일회용품 사용 한시적 허용

  • 지원사업 : 일회용품 사용 한시적 허용
  • 지원내용
    • 대상업소 : 식품위생법 제36조에 따른 식품접객업종(3,160개 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주점, 위탁급식업)
    • 허용기간 : 2020.02.27. ~ 위기경보 해제 시까지(별도 공지)
    • 해당1회용품 : 컵, 접시, 용기, 나무젓가락, 수저, 포크, 나이프, 비닐식탁보
    • 위기경보 해제 시까지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민원 및 신고 발생 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으며 사업장 지도·점검 최소화
  • 문의처 : 자원순환과(641-6422)
  • 주관부서 : 자원순환과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운영비 한시 지원

  • 사업명 :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운영비 한시 지원
  • 지원대상 : 정부미지원 어린이집(민간,가정어린이집)
  • 지원금액 : 영아(만0~2세) 반별 300천원 / 1회 지급
  • 지원내용 : 인건비 및 운영비
  • 신청기한 : 20. 4. 27.(월)~20. 5. 22.(금)
  • 문의처 : 여성가족과(641-5423)
  • 주관부서 : 여성가족과

여객운수업체 코로나19 피해계층 특별지원

  • 사업기간 : 2020년 5월
  • 사업비 : 310,800천원(시내버스 43,200, 전세버스 22,400, 택시 245,200)
  • 지원대상 및 방법 : 제천시 관내 시내버스 업체, 전세버스 및 택시 운수종사자
    • (시내버스) 해당 업체에 지원하여 운수종사자 급여 보전
    • (전세버스 및 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직접 지급
      ※ (지원 제외대상) ▲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자 ▲ 특별지원 방안 발표(‘20. 4. 8.) 이후 입사자
  • 지원금액 : 운수종사자 1인당 40만원
  • 문의처 : 교 통 과(641-6332~5)
  • 주관부서 : 교통과

여객운수업체 코로나19 방역물품 구입비 지원

  • 사업기간 : 2020년 5월
  • 사업비 : 176,054천원(시내버스 19,306, 전세버스 8,519, 터미널 4,528, 택시 143,701)
  • 지원내용 : 마스크, 손제정제, 차량소독제 등 구입비 지원
  • 문의처 : 교 통 과(641-6332~5)
  • 주관부서 : 교통과

아동양육 한시 지원(아동돌봄쿠폰) 사업

  • 사업기간 : 2020년 3월 ~ 2020년 12월(예정)
  • 지원대상 : 20년 3월 기준 만7세미만(13년 4월~ 20년 3월생)으로 아동수당 수급중이거나 수급하게 될 아동(3월 출생 후 60일이내 아동수당 신청자)
  • 지원금액 : 수급아동 1인당 400,000원
  • 지원방식 : 전자바우처(아이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 중 택1 지급
  • 사 용 처 : 지역화폐와 동일하게 지역제한(충북), 업종제한(타지역, 대형마트, 온라인, 유흥업소 등 사용제한)
  • 문 의 처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제천시청 여성가족과

 

시민·취약계층 생활·일자리 지원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사업

  • 지원시기 : 2020. 4월 ~ 5월
  • 지급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7,115가구
    • 기초생활수급자 1인 52만원(월 13만원)
    • 차상위계층 1인 40만원(월 10만원)
  • 지급방법 : 제천화폐(모아) / 가구별 수령안내문 발송
    • (1차) 2020. 4.21부터 지급
    • (2차) 2020. 5.20부터 1차 지급 누락자
  • 문의처 : 사회복지과(641-5322)
  • 주관부서 : 사회복지과

코로나19 관련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급

  • 지원시기 : 2020. 3. ~ (입원·격리가 해제된 날로부터 신청가능)
  •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자(보건소의 격리통지를 받은 자)
    • 해외입국자, 사업장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은자, 공무원 등 일부대상 제외
  • 지급기준 : 입원·격리기간 및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
    • 1인 454,900원 2인 774,700원 3인 1,002,400원 4인 1,236,000원 5인 1,457,500원
  • 접수처 : 주민등록주소지 주민센터
  • 문의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사회복지과(641-5333)
  • 주관부서 : 사회복지과

노인일자리(공익활동) 참여자 일자리 쿠폰 지급

  • 대상 : 2020년 노인일자리 사업중 공익활동 참여자(2,267명)
  • 내용 : 공익활동형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활동비 일부(30%) 제천화폐 구입시 인센티브(20%) 지원
  • 문의처 : 노인장애인과(641-5404)
    ※ 비고 : 사업 정상 재개시 추진
  • 주관부서 : 노인장애인과

공공근로 사업 확대

  • 사업기간 : 2020. 7. ~ 2020. 11.(5개월)
  • 사업비 : 150백만원(도비 45백만원, 시비 105백만원)
  • 사업내용 : 공공부문 생산적 사업, 공공서비스지원 사업, 지역맞춤특화사업 등
  • 사업량 : 30명
  • 근로조건 : 65세 이상(주 15시간), 65세 미만(주 30시간)
  • 추진사항 : 공공근로사업(기존)과 별도 도비 지원 사업으로 추경예산 요구
  • 문의처 : 일자리경제과(641-6634)
  • 주관부서 : 일자리경제과

 

농업인 지원 및 기타사업

코로나19 피해 농업인 재해대책경영자금 지원

  • 신청기간 : 2020. 3. 18.(수) ~ ‘코로나19’ 상황 안정 시까지
  • 지원대상 : 코로나19 감염 확진 또는 의심으로 정상적인 영농활동이 어려운 농가 등
  • 지원한도 : 농가당 최대 5천만원
  • 지원기준 : 피해농가 영농규모에 따른 품목별 소요 경영비(1회전)
  • 문의처 : 농업정책과(641-6824)
  • 주관부서 : 농업정책과

농업인 소득보전(코로나19 피해계층 특별지원)

  • 신청기간 : 2020. 4. 21.(화)~ 5. 8.(금)
  •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대상 : 건강보험료 1~4분위/납부금액 32,970원 이하 농가
  • 사업내용 : 취약계층 영세농가에 지역화폐 30만원 상당 지원
  • 문의처 : 농업정책과(641-6803)
  • 주관부서 : 농업정책과

코로나19 발생 장기화에 따른 농촌일손돕기 추진

  • 대상 : 관내 농가
  • 내용 : 농촌 일촌돕기 적극 추진 및 농촌일손돕기 인력 알선 창구 운영, 농작업 대행서비스 확대 운영
  • 문의처 : 농업정책과(641-6823)
  • 주관부서 : 농업정책과

농업기계 임대료 한시적 인하 운영

  • 운영기간 : 2020. 4. 13. ~ 7. 31.(3개월)
  • 대상사업소 : 4개소(본소, 중부, 남부, 북부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 농번기 농기계 순회수리 일손돕기 병행 추진
  • 대상 : 농업인, 농업법인 등
  • 내용 : 조례개정 중인 임대료에서 50%이내로 인하
  • 문의처 : 기술보급과(641-3413)
  • 주관부서 : 기술보급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자 지방세 지원

  • 지원대상 : 확진자,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등 직·간접 피해자
  • 신청대상
    • 기한연장: 6개월(최대1년) 범위내 신고·납부 등 기한연장
    • 취득세(수시), 개인지방소득세(양도분 등), 주민세 종업원분
    • 징수유예: 6개월(최대 1년) 범위내 고지유예·분할고지‧징수유예‧체납액에 대한 징수유예 및 압류·매각 등 체납처분 유예
  • 직권처리
    •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 全납세자 납부기한 3개월 직권 연장
    • 세무조사유예: 24개 법인 4월 말일까지 정기 세무조사 착수 연기
  • 문의처: 세정과(641-5622)
  • 주관부서 : 세정과

시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

  • 지원사업 : 시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
  • 지원내용
    • (대상) 시유재산 사용자* 중 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용자(소상공인 등)
      *시유재산 사용료 산출 시 1%를 초과하는 사용료율을 적용하는 대상자
    • (내용)
      • 1%초과 사용료율을 1%로 인하(50% ~ 최대80% 인하)
      • 감면상한액 2천만원
    • (기간) 12개월 (2020. 1. 1. ~ 12. 31. 사용료 부과분)
    • (방법) 사용료 환급 또는 사용기간 연장
    • (입증) 사용료 감면 신청자의 경제적 피해 입증서류 제출
  • 문의처 : 회계과(641-5703)
  • 주관부서 : 회계과

교통유발부담금 50%경감조치

  • 대상 : 2020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모든 시설물
  • 추진내용
    • 교통유발계수 50% 하향조정하여 부담금 경감
    • 교통유발금 경감이 시설물 소유자로부터 시설물을 임대하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 대한 임대료 감면 활성화 유도
  • 문의처 : 교통과(641-6343)
  • 주관부서 : 교통과

불법주정차 차량 단속유예 실시

  • 기간 : 코로나 19 종료시까지
  • 단속유예 구간
    • 의림대로(제천역~비둘기아파트) 및 어린이보호구역 제외한 전 구간
    • 4대 절대 주정차 금지 구간 주민신고제는 현행대로 유지
      (소방시설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위)
  • 문의처 : 교통과(641-6342)
  • 주관부서 : 교통과

출처는 제천시청 홈페이지.

 

 

 

 


*충청북도 제천시 홈페이지 주소


충청북도 제천시 행정구역
의림동, 서부동, 동현동, 남천동, 교동, 중앙로1가, 중앙로2가, 명동, 화산동, 영천동, 하소동, 신월동, 청전동, 모산동, 고암동, 장락동, 흑석동, 두학동, 고명동, 신백동, 강제동, 명지동, 산곡동, 왕암동, 천남동, 신동, 자작동, 대랑동, 봉양읍, 금성면, 청풍면, 수산면, 덕산면, 한수면, 백운면, 송학면, 의림지동, 중앙동, 남현동, 영서동, 용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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