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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추경 통과 전제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5월13일 지급 준비중이다"

룡룡 스토리♡ 2020. 4. 24.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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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추경 통과 전제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5월13일 지급 준비중이다" 

24일 청와대에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전국민 정부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청와대의 공식 입장은 처음 아닌가?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청와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으로 5월 10일부터 신청을 받아 13일부터 지급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등에 대해서는 5월 4일부터 현금 지급이 가능하게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5월 4일이면, 열흘 남짓 남은 기간이다.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했는데,, 또 전제가 붙었다.

청와대 대변인은 "이 모든 일정은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통과돼야 가능하다. 부디 추경안의 조속한 심의와 통과를 국회에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아직. 국회에서는 통과가 안됐다는말 아닌가?

추경이 통과되어야 가능하다.

청와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국민 편리성과 신속성을 강조했다. 국민이 편리하게 수령하는 간명한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최대한 빨리 지급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서둘러 처리하라는 의사표현을 한 것이다.

당정이 합의를 했고, 기재부 역시 국민 100% 지급으로 뜻을 모았다.

상위 30%의 기부형태에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제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를 통과해야 지급이 결정된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통합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에게 "추가 재원은 약 3조6천억원의 국채를 발행해 조달하겠다"고 전달했다.

지방비를 포함한 추경 규모는 9조7천억원에서 14조3천억원으로 늘어난다.

김 정책위의장은 보고서에 적힌 내용대로 예산서를 만들어 올것과, 특별법 법률안도 제안하는 절차가 이어져야 예산심사에 들어갈 수 있다고 전했다.

또 지방지 부담이 늘어나니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도 있어야한다고 말했다.

해당 절차가 선행되면 곧바로 예산심사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이다.

4월 말부터 5월초까지 황금연휴가 포함되어있어 실상 5월 13일까지는 길지않은 시간이다.

빠른 결정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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