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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돌봄 종사자·방과후학교 강사 '1인당 50만원'…지원금 12일부터 신청
아이 돌보미 등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와 방과후학교 강사 지원금 신청이 12일부터 시작된다. 6일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방문 돌봄 종사자 등 한시 지원금' 2차 사업 시행을 공고했다. 방문 돌봄 종사자·방과후학교 강사 지원 ('방문 돌봄 종사자 등 한시 지원금' 2차 사업) * 해당 직종 : 재가 요양 서비스, 노인 맞춤 돌봄, 장애인 활동 지원, 장애아 돌봄, 가사 간병 서비스, 산모 신생아 서비스, 아이 돌보미 등 방문 돌봄 서비스 7개, 방과후 강사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 자격 조건 : 4월 6일 현재 지원 대상 업무에 종사 중 지난해 월 60시간 이상 노무를 제공한 달이 6개월 이상 방과후 강사: 교육부 지침에 따른 학교 수업 축소로 불가피하게 근무를 못 했다면 학교장 직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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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4. 6. 1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