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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

[여권 재발급] 정부 24로 온라인 신청

룡룡 스토리♡ 2022. 8. 3.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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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2년 넘게 발목이 잡혀있어서... 2019년 12월을 마지막으로 여권을 꺼내볼일도 없었다
심지어 7월에 결혼한 나는 신혼여행도 제주도로 갔다는...
계속 바뀌는 코로나 분위기에 선뜻 해외로 나가지지가 않았는데..
혹시 몰라.. 여권을 준비해보기로 했다~~
아마 22년 5월인가? 기한이 만료됐었던것 같다.
여권 신청하면 시청이나 기관을 방문해야하나. 검색하다 보니 정부 24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고 되어있었다.
수령시에 방문하면 되는듯.

정부24 여권 재발급 신청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126200000030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 정부서비스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여권 재발급이 온라인에서 불가한 경우도 있다.

◼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정부24]에서는 신청이 불가하오니,
가까운 여권사무대행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 외교관⋅관용⋅긴급 여권 신청자
⋅ 로마자성명(배우자의 로마자 성 포함) 변경 희망자
⋅ 개명 및 주민등록정보 정정자(개명 및 주민등록정보 정정 후 여권발급이력 존재 시 신청 가능)
⋅ 상습 분실자, 행정 제재자 등

온라인으로 여권 재발급 신청을 해도 오프라인과 동일한 시간이 소요된다.
근무일 기준 5일 정도가 소요된다고 한다.

여권사진도 미리 준비했으니, 이제 신청을 해보자~

ㅇ 외교부 여권홈페이지(http://www.passport.go.kr)에서 여권용 사진규정을 참고하여 규격에 맞는 사진파일을 준비한 뒤
정부24 사이트에서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진 관련 중요 규정]
- 업로드 하는 사진의 규격은 413x531pixel 을 권장하며,
가로 395~431pixel, 세로 507~550pixel 이내 범위 사진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촬영한 지 6개월이 넘은 사진, 휴대폰 등 모바일 기기로 촬영된 사진, 과도한 포토샵 보정을 한 사진 등은
여권사진이 실물과 다르게 표현되어 출입국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 기존 여권의 사진을 재사용 했거나, 여권사진 규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심사 과정에서 여권 접수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이 여권사진 규격등에 부합하지 않아 심사시 반려된 경우,
환불되는 금액 및 환불수단 선택이 필요하여 직접 환불신청이 필요합니다.
"[정부24]MyGov - 서비스 신청내역(웹/모바일 모두 가능)"에서
환불금액 확인 및 환불수단 지정 후 신청수수료를 환불받으시기 바랍니다.

ㅇ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접수가 진행되면 정부24시스템에서 임의 취소는 불가합니다. 신중하게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을 누루면 회원 신청과 비회원 신청이 있다. 나는 공동 인증서로 회원신청으로 진행했다.

회원으로 신청하기를 했기 때문에 이름과 주민번호가 뜬다.
조회 버튼을 누르면 이용약관 동의 체크 박스가 나온다.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개인정보를 입력한다.

 


* 여권사진 규격 안내 페이지이다.
https://www.passport.go.kr/new/issue/reissueOnline_photo.php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www.passport.go.kr



 

온라인 민원 신청이 완료됐다.

교통이 편리한 부산시청에서 찾기로 했다.
수령은 대리수령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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