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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여성농민에게 연간 19만원 지급...행복바우처 카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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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2월 10일까지 여성농어업인에게 행복바우처 카드 발급 신청을 받는다.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은 여가·문화 활동 증진을 위해 진행하는 사업이다. 2012년 충북도가 전국 최초로 선보인 사업이기도 하다.
■ 충북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 신청 기간 : 2월 10일까지
* 신청 대상 : 3만6천명
-도내에 거주하면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만 20세∼73세 여성농어업인
-농가당 농지소유 면적(세대 합산) 5만㎡ 미만인 농가와 이에 준하는 축산·임업·어업경영인
* 제외 대상 : 사업자 등록했거나 공공기관, 회사 등에 상근 임직원으로 채용돼 급여를 받는 경우
* 지원 금액 : 1인당 연간 19만원(자부담 2만원 포함
* 사용 제한 : 의료비와 유흥·사행성 업종 제한됨
* 지급 형태 : 행복바우처 카드
* 신청 방법 :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
*충북도청 홈페이지 링크 주소
https://www.chungbuk.go.kr/www/index.do?firstFlag=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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