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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모임 6인·영업9시'…1월 17일~2월 6일까지 적용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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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4일 정부가 발표한 거리두기 방안이다.
모임 4인에서 6인으로 인원은 조정되고, 영업시간 9시 제한 운영은 유지한다. 이날 발표한 정책은 3주간 유지한다. 오는 17일부터 2월 6일까지다.
우선 4인에서 6인으로 인원제한이 풀린 부분은 조금 반가운 소식이다.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이 빨라짐과 함께, 설 연휴가 2주 앞으로 다가와서 제한적인 방역지침을 내린것 같다.
사회적 거리두기 (1월 17일~2월 6일)
- 사적모임 인원 : 6인
- 식당 및 카페 등의 영업시간 : 오후 9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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