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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전세버스·택시 기사에 1인당 80만원씩 지원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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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운송 수입이 줄어 가계에 어려움을 겪는 전세버스·택시 기사에게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 지급 대상 : 도내 전세버스 기사 1900명, 택시 기사 8500명
‘21년 12월 11일 이전에 입사해 ’22년 1월 10일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전세버스 및 택시 기사
* 지원 금액 : 1인당 80만원씩
* 신청 기간 : 1월 21일까지
* 신청 방법 : 일반택시법인과 개인택시·전세버스 조합 등을 통해 시·군 교통부서에 신청
이후 지급요건 등을 확인해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
* 구비 서류 : 민생회복지원금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자동차등록증, 통장사본 등
**세부 사항은 시군 교통부서 및 택시조합·전세버스 조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라북도청 홈페이지 링크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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