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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전세버스·택시 기사에 1인당 80만원씩 지원

룡룡 스토리♡ 2022. 1. 13.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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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운송 수입이 줄어 가계에 어려움을 겪는 전세버스·택시 기사에게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 지급 대상 : 도내 전세버스 기사 1900명, 택시 기사 8500명

                ‘21년 12월 11일 이전에 입사해 ’22년 1월 10일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전세버스 및 택시 기사

* 지원 금액 : 1인당 80만원씩
* 신청 기간 : 1월 21일까지
* 신청 방법 : 일반택시법인과 개인택시·전세버스 조합 등을 통해 시·군 교통부서에 신청

                이후 지급요건 등을 확인해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
* 구비 서류 : 민생회복지원금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자동차등록증, 통장사본 등

**세부 사항은 시군 교통부서 및 택시조합·전세버스 조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라북도청 홈페이지 링크 주소

https://www.jeonbuk.go.kr/board/view.jeonbuk?menuCd=DOM_000000103003001000&boardId=BBS_0000020&dataSid=589081 

 

알림마당 > 전북포커스 > 보도자료 | 전북도청

□ 전라북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운송 수입 급감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세버스 및 택시 기사에게 민생안정지원금 1인당 80만 원을 지원한다. ○ 전북도는 12일 도비 총 83억 2천만 원을

www.jeonbuk.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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