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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소상인에 50만원씩 자체 재난지원금 지급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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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소상인에 50만원씩 자체 재난지원금 지급

룡룡 스토리♡ 2021. 2. 8.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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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가소상인들에게 자체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시흥시 소상공인 마음드림 지원 사업'
* 지급대상 : 집합금지 등 행정명령으로 손실이 발생한 소상인들.
             국가가 지원한 '소상인 버팀목자금'을 받은 사람중, '20.11.30.기준 시흥시에 사업자 등록을 두고 현재까지 영업 중인 소상인.             
             1만1055곳가량 예상됨.
* 지원기간 : 2월 5일(금)~3월 5일(금)
* 지급금액 : 50만원 현금 지급(정액지원 1회)
* 지급방법 : 국가가 지급한 '소상인 버팀목자금' 기지에 대급자 DB를 활용하여 별도 신청없이 시흥시 자체 기준에 맞춰 심사
* 지급시기 : 21년 2월 10일~3월 5일까지
* 지급계좌 : 버팀목자금 입금계좌로 입금
* 지원기준 : '감염병의 예방 빛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와 시흥시가 2020년 11월 24일 이후 시행한 집합금지.영업제환 업종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자
1) 19년 또는 20년 매출액 10억 원 이하
2) 20년 기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3) 2020.11.30 이전 개업하여 현재까지 영업중인 사업자
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행정명령을 성실히 이행한 사업자
5)관련 법령에 따라 시흐이셍 허가.등록.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이행한 사업자(단, 자유업종 제외)
-공동 사업자인 경우 사업장을 대표하는 1인만 지급 
-1인 다수 사업장 운영시 1개 사업장만 지급

* 지원제외
1)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 및 자유업을 제외한 허가.등록. 신고 미이행 사업자
2)20.11.24 이후'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합금지.영업제한 등 행정명령 불이행자
3)20.11.30 이후 현재까지 휴.폐업, 명의 이전 등을 한 사업자

* 문의

구분 업종 문의처
위 생 과 유흥주점, 단란주점, 뷔페, 일반음식점 등 031-380-5454
031-380-5455
시민안전과 홀덤펍(자유업) 031-310-2452
체육진흥과 실내집단운동시설, 실내체육시설 031-310-3159
031-310-2149
교육자치과 학원(10인이상), 교습소, 독서실, 스터디카페 031-380-5453
관 광 과 키즈카페(유원시설업),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031-310-2902
문화예술과 노래연습장, PC방, 오락실 등 031-310-6734
노인복지과 장례식장 031-310-6998
소상공인과 직접판매홍보관 031-310-2274

 

** 영업장 면적이 200㎡ 이상인 식품위생업소, 안심·모범음식점, 집단급식소 등(919곳)
   - 업소당 20만원 이내로 비말방지격벽 설치비 지원

*** 사회복지시설 등 비영리시설 및 단체, 종교시설, 의료기관, 약국 등(1719곳)
    - 마스크와, 소독제 등 방역물품 지급

**** 도일시장 등 시장·상점가 5곳과 댓골 등 5개 상권 육성구역 내 업소 (1090곳)
    - 마스크 등 5만원 상당의 방역물품 배부 계획

* 시흥시청 홈페이지 주소 링크
http://www.siheung.go.kr/corona_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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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비상대책 시흥시 보건소 031-310-6815~6818 정왕보건지소 031-310-5907 질병관리본부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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