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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영업금지·제한 업소 100만∼200만원씩 지원(2월 5일부터)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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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영업금지·제한 업소 100만∼200만원씩 지원(2월 5일부터)

룡룡 스토리♡ 2021. 2. 1.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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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코로나19로 영업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업소에 특별손실지원금을 지급한다.

모든 시민이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대전시 특별손실지원금'

* 지급대상 
 - 영업이 금지돼온 단란주점 257곳, 유흥주점 242곳, 콜라텍 8곳, 홀덤펍 19곳, 파티룸 16곳 등 543개 업소 - 200만원
 - 영업을 제한받아온 식당·카페 1만9605곳, 학원교습소 4170곳, 실내체육시설 2141곳, 노래연습장 1212곳, 숙박시설 750곳, 직접판매 홍보관 83곳, 실내스탠딩공연장 1곳 등 2만7962개 업소 - 100만원
** 소상공인 범위를 초과한 업소도 포함, 복수 업소 운영시 업소별 지급
* 지급시기 : 1차 지급 - 2월 5일부터 설 전까지
             누락된 업소 - 설 연후 후 신청받아 2월 중순 지급완료 방침

* 대전시청 홈페이지 주소 링크

www.daejeon.go.kr

 

대전광역시 - 새로운 대전, 시민의 힘으로

 

www.daeje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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