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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집합금지·제한 피해업소 특별보상금…30만∼150만원 지원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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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이천시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업소에 특별보상금을 자체 지원한한다. 특별보상금은 5288곳 업소에 지원된다.
시는 오는 16일~25일 시의회에 제출한 뒤 이달 말부터 지원할 예정이다/
'이천시 집합금지·제한 피해업소' 지원
* 지급 대상 : 유흥주점·단란주점·콜라텍 등 20주 이상 집합 금지된 고위험시설 - 150만 원
노래연습장·실내체육시설·학원 등 6∼19주 동안 집합 금지된 업소 - 100만원
음식점과 카페 등 8주 이상 집합 제한으로 손해를 본 업소 - 30만원
1년가량 영업 중단과 다름없는 피해를 본 여행업체와 농촌체험관광 관련 업체 - 100만 원(90곳)
** '이천형 공공일자리 뉴딜사업' 추진 (100억원 규모)
소득·재산 규모와 관계없이 3000명에 한시적 일자리 제공
** 중소기업 특별경영자금 지원예산 : 150억원 -> 300억원 증액
**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예산 : 30억원 신규 편성
* 이천시청 홈페이지 링크 주소
https://www.icheon.go.kr/
www.iche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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