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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차 재난지원금 신청 시작(운수종사자·예술인·소상공인·관광업·휴·폐업자 대상) 본문
제주형 제4차 재난긴급 생활지원금 신청이 29일 시작됐다.
제주형 제4차 재난긴급 생활지원금은 정부의 3차 지원금(버팀목 자금) 추가 지원, 제주형 방역 조치로 영업 제한을 업체나 개인이 그 대상이다.
'제주형 제4차 재난긴급 생활지원금'
* 신청 기한 : 1월 29일부터
* 지급 대상 : 집합 금지와 영업 제한 등 조치
(오락실, 멀티방, 이·미용실, PC방, 키즈카페, 결혼식장, 장례식장, 사립공연장, 문화예술인, 전세버스 및 법인 택시기사, 관광업장 등)
* 지원 금액
- 일반(법인) 택시 기사 : 1인당 50만원(정부지원 대상자)이나 100만원(정부지원 제외자)
- 문화예술인 : 50만원(1차 생계지원자) 혹은 100만원(1차 생계미지원자)
- 무형문화재 관련 : 보유자 및 전승 교육사 50만원, 보유단체 100만원
-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 : 정부지원 대상 여부에 따라 150만원에서 250만원
- 소상공인 : 50만원에서 250만원
- 여행업체 : 250만원에서 350만원 선별 지급
- 기타관광사업체 : 150만원에서 250만원 선별 지원
- 전세버스 운수 종사자 : 1인당 100만원
- 휴·폐업자 : 업체당 50만원
* 문의 및 신청 방법
- 일반(법인)택시기사 : 소속 회사에 접수
- 문화예술인 : 제주도청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 무형문화재 관련 개인 또는 단체 : 도청 세계유산본부 방문 또는 우편·이메일 접수
- 사립박물관·미술관 : 도청 문화정책과 이메일, 우편 접수
- 소상공인 : 도청 소상공인 기업과 온라인 및 방문 접수
- 여행업·기타관광업 : 도청 관광정책과 온라인 및 방문 접수
- 휴업 및 폐업자 : 소상공인 기업과를 방문해 접수
-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 소속 회사에 직접 접수
* 재주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 주소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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