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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산청군, '산청형 재난지원금' 지급…1인당 10만원(1월 14일~2월 5일 신청) 본문
경남 산청군이 산청형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산청형 재난지원금'
* 신청 기한 : 1월 14일~2월 5일까지
* 지급 대상 : 2020년 12월 30일 기준 산청군에 주민등록이 된 군민
신청일 현재 산청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군민
* 지급 금액 : 1인당 10만원씩
* 지급 형태 : 산청사랑상품권
* 신청 방법 : 세대주가 읍면 사무소에 방문 신청
* 산청형 긴급재난지원금 서식(신청서,위임장) 다운로드
* 문의처
◇ 산청군청 : 055-970-6076~8
◇ 산청군 읍·면사무소
- 산청읍 주민생활지원담당 : 055-970-8012
- 차황면 총무담당 : 055-970-8053
- 오부면 총무담당 : 055-970-8103
- 생초면 총무담당 : 055-970-8153
- 금서면 총무담당 : 055-970-8203
- 삼장면 총무담당 : 055-970-8254
- 시천면 총무담당 : 055-970-8303
- 단성면 주민생활지원담당 : 055-970-8362
- 신안면 주민생활지원담당 : 055-970-8412
- 생비량면 총무담당 : 055-970-8453
- 신등면 총무담당 : 055-970-8503
* 산청군청 홈페이지 주소
www.sancheong.go.kr
산청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비상대책
문의전화 --> < 코로나19 다수발생국가 입국자 자진신고 안내 > 대상국가 : 이란, 미국(하와이, 괌 포함), 말레이시아, 유럽 전역 최근 14일이내 대상국가 입국자(유학생, 여행객 등)는 산청군보건의
www.sancheon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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