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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전 시민에게 거제형 긴급재난지원금 1인당 5만원 지급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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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가 10월 26일부터 거제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경남에서는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양산시에 이어 거제도가 2번째다.
거제시는 26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받고 지급에 들어갔다.
'거제형 2차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시기 : 10월 26일부터 12월 24일까지
지급 금액 : 1인당 5만원
소요 예산 :124억 원
지급 대상 : 10월 12일 기준으로 현재 거제시에 주소를 둔 시민과 외국인 중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
거제시 인구 24만 6231명.(외국인 포함해 25만여 명)
신청 방법 : 주소지 면·동주민센터 (세대주 생년월일에 따라 5부제 시행)
예외.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 등 조선 노동자는 사내 식당 등 현장에서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
- 세대주가 신청 : 본인 신분증
- 세대원이 신청 : 신청자와 세대주 신분증 모두 지참.
- 제3자에게 위임한 경우 위임장, 세대주, 대리인의 신분증 제시.
지급 방식 : 선불카드. 세대별로 지급
사용처 : 거제시 관내 업체에서만 사용 가능
제한 업종 : 대형마트, 백화점 등 기존 정부긴급재난지원금과 동일
사용 기한 : 12월 31일까지
*경남 거제시청 홈페이지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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