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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체류형 관광객에 숙박비·교통비 지원 확대 (관광 성수기 8∼10월)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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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관광 성수기인 8∼10월 여행사를 대상으로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원이며, 한시적인 특별 인센티브 제도는 코로나19로 인한 소규모 단위의 관광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 체류형 관광객에 숙박비·교통비 지원
* 숙박비 지원 완화·확대 : 내국인 15인 이상 인당 1만원 -> 내국인 4인 이상 인당 3만 원(최대 3일)
* 버스 비용 인센티브 조정: 4∼7인(대당 6만원), 8∼11인 (대당 15만원), 12∼15인 (대당 20만원), 16∼19인 (대당 35만원), 20인 이상 (대당 50만원)
* 철도·항공 인센티브 : 당초 4인 이상 인당 1만원 지원 -> 철도·항공 이용 후 버스 연계 시 버스비 인센티브를 적용으로 변경
-->여행사는 관광지 2곳 방문, 식사 1회, 울산 숙박을 포함한 상품을 여행 1주일 전까지 울산시관광협회에 제출.
*울산광역시청 홈페이지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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