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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주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연간 200만원-5년간 지원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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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여주시는 청년 신혼부부의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을 밝혔다.
시는 9월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 지원 대상 : 전세가액 2억원 이하 주택을 임차한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1명 이상이 만 18∼39세.
* 지원 금액 : 전세자금 대출액의 2% 이하, 연간 최대 200만원 한도
* 지원 기간 : 5년간 지원
* 지원 계획 : 10월부터 매년 신혼부부 100쌍을 대상으로 지원할 방침
신청자가 많을 경우 유자녀가구, 다문화가구, 장애인 등을 우선으로 지원
* 여주시청 홈페이지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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