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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매출 2억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20만원 지원한다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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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매출 2억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20만원 지원한다
청주시가 소상공인에게 1인당 20만원의 고정비용 지원금을 조건 없이 준다.
그동안은 연간 매출액 4800만∼2억원의 소상공인은 20% 이상의 매출 감소 증빙서류를 내야 4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다.
또 이보다 매출이 더 적은 영세 소상공인은 증빙서류 없이도 도와 시에서 매칭으로 펼치는 고정비용(영업장 운영에 드는 임대료, 전기세, 상·하수도료 등) 지원금을 20만원 지급했었다.
이번 지원금에는 위의 조건이 없다.
*대상조건 : 연간 매출액 2억원 이하
*신청기간 : 6월1일 ~ 7월 말까지
*청주시청 홈페이지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행정구역
청주시 상당구, 청주시 서원구, 청주시 흥덕구, 청주시 청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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