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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국회 통과하면 지급. 지원 대상은?
'2020년도 제2회 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국가에서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진행된다.
소득 하위 70% 이하 1478만 가구에 가구원 수별로 최대 100만원이 지급.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이다.
앞전에 발표했던 소득 하위 70%이하, 건보료 기준. 동일하게 진행된다.
지원 대상 가구 확인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한다.
신청가구원에 부가된 올해 3월말 기준 건강보험료 합산액을 기준으로 판단.
지원대상은 직장가입자 가구의 경우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1인 가구는 8만8344원, 2인 15만25원, 3인 19만5200원, 4인 23만7652원 이하여야 한다.
지역가입자 가구는 4인 기준으로 25만4천909원, 혼합가구는 24만2715원 이하여야 한다.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https://www.nhis.or.kr/index.jsp
본인 인증 후 확인 가능하다.
다만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더라도 가구원의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금액이 9억원을 넘어서거나 금융종합소득세의 부과기준이 되는 금융소득 연 2천만원 이상 가구는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지방자치단체가 활용 중인 전자화폐나 지역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예정이며,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분담 비율은 8 대 2(서울은 7대 3)다.
소득하위 70%에 아슬아슬하게 포함이 안되는 1인가구는....받을 방법이 없겠다...
결혼을 했어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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