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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영도구 긴급재난지원금 '부산영도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기(4월16일~5월 22일) 본문
부산 영도구 긴급재난지원금 '부산영도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기(4월16일~5월 22일)
영도구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지난 10일 영도구도 전 구민에게 1인당 5만원씩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영도구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일정 : 4월16일(목)~5월 22일(금)
동 방문접수는 5월 1일(금)부터이다.
* 지급금액 : 1인당 5만원 (가구별 계좌 입금)/ 압류방지 통장 제외(임금불가)
* 지급대상 : 영도구에 주소를 둔 주민
* 처리기한 : 신청 후 10일 이내 지급
* 신청방법 : 인터넷, 동 행정복지 센터 방문 중 택 1
영도구 주민은 11만5천여명. 관련 예산 58억원을 확보
영도구는 지급 시기와 방법 등을 정하는 대로 지원금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영도구 홈페이지 주소
http://www.yeongdo.go.kr/02860/03503.web
영도구 인트로
www.yeongdo.go.kr
영도구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영도구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신청이 보인다.
영도구청 홈페이지 내 '영도구 재난 긴급 생활지원금 신청' 페이지 주소
http://www.yeongdo.go.kr/02860/03515.web
16일 9시부터 접수 가능하다.
*영도구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신청은 선착순이 아닙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3개월 이내 사용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가급적 방문접수는 자제하여 주시고 인터넷 접수를 부탁드립니다.
*5.22.(금)까지 영도구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접수 중 한가지 방법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가구 단위로 신청하되, 동거인은 본인이 원할 경우 별도 신청 가능합니다.
영도구 방문접수시 신청서를 다운로드해봤다.
영도구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신청서 다운받기
✻ 영도구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은 세대주 본인 또는 세대원 명의 계좌 입금 원칙.
✻ 다만, 신용불량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3자의 계좌로 지급 신청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신청인 제출서류
1. 신청인의 신분증 (대리신청의 경우 : 세대주 신분증 및 도장, 대리 신청인 신분증)
2.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통장(확인용)
대리신청할때도 꼼꼼하게 체크해야 후 방문해야한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구역
대교동1가, 대교동2가, 대평동1가, 대평동2가, 남항동1가, 남항동2가, 남항동3가, 영선동1가, 영선동2가, 영선동3가, 영선동4가, 신선동1가, 신선동2가, 신선동3가, 봉래동1가, 봉래동2가, 봉래동3가, 봉래동4가, 봉래동5가, 청학동, 동삼동, 남항동, 영선1동, 영선2동, 신선동, 봉래1동, 봉래2동, 청학1동, 청학2동, 동삼1동, 동삼2동, 동삼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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