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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형 산후조리 경비지원사업 시행 _ 산후조리비용 100만원 지원 본문
부산시는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기를 둔 시민에게 소득과 무관하게 100만원을 지원한다.
'부산형 산후조리 경비지원사업'은 출생아 당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고, 쌍둥이를 낳은 가구는 최대 200만원, 삼태아 이상 출산 가구는 최대 3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 부산형 산후조리 경비지원사업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 건강 관리사가 직접 가정에 방문해 산후조리를 도움
- 산후조리원 이용
- 산모 본인의 병의원 진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산후조리원비, 산후 회복을 위한 병의원 진료비(한약조제비 포함)까지 지원해 출산가정의 다양한 여건을 고려한 지원이 특징이다.
* 지원 대상 :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해 부산시에 출생신고를 마친 아이
출산일 및 지원 신청일 기준 출생아와 부 또는 모가 부산시에 주민등록(소득 기준 없이 누구나 신청)
■ 난임부부 지원 확대
- 난임 시술비 출산당 최대 25회 지원
- 난임 시술 실패 시 시술비 지원, 난임에 대한 불안감 해소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 20~49세 남녀로 확대, 최대 3회 지원
- 생애 주기별 최대 3회(회당 여성 13만원, 남성 5만원) 지원.
- 난소기능검사(AMH)·초음파·정액검사 등 가임력 검사 지원
보건복지부는 새해 1월 1일부터 필수 가임력 검사비 대상을 결혼 여부 및 자녀 수와 관계없이 모든 20세부터 49세 남녀에게 최대 3회 지원한다.
2025년부터는 대상과 지원 횟수를 대폭 확대하여 미혼자를 포함한 20~49세 남녀에게 주기별* 1회, 생애 최대 3회까지 필수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한다. 자체 사업을 시행하던 서울시까지 합류하여 전국 17개 시·도가 모두 참여할 예정이다.
* 29세이하(제1주기), 30~34세(제2주기), 35~49세(제3주기) 주기별 1회, 최대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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