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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남해군,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자금 이자 지원(연 최대 100만 원)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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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남해군이 '남해군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신청자 모집은 1월 15일부터 2월 2일까지이다.
해당 사업은 남해군에 거주하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되었으며, 대출 잔액에 따라 연 최대 100만원을 최장 3년간 지원한다.
남해군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 사업 내용 :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 지원 대상 : 남해군 거주 청년(1985년생~2005년생) 및 신혼부부(공고일 기준 혼인신고 5년 이내) 주거자금(전세,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 지원 기준 : 청년:남해군에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만19세 이상~만39세 청년
신혼부부:부부 모두 남해군에 주소를 두고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신혼부부
군에 소재하는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을 구입, 신축하거나 임차를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은 자(주거자금 대출용도)
* 지원 내용 : 주거자금(대출잔액 기준)의 대출이율 1.5%(최대 1백만원 한도)지원
신청일 기준 연1회 지원, 지원기준 해당 시 최장 3년 간 지원 가능
* 지원 금액 : 최대 1백만원
* 신청 장소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남해군청 홈페이지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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