룡룡 스토리♡

경남 남해군,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자금 이자 지원(연 최대 100만 원) 본문

뉴스 & 이슈

경남 남해군,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자금 이자 지원(연 최대 100만 원)

룡룡 스토리♡ 2024. 1. 18. 10:16
728x90
반응형

경남 남해군이 '남해군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신청자 모집은 1월 15일부터 2월 2일까지이다.

해당 사업은 남해군에 거주하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되었으며, 대출 잔액에 따라 연 최대 100만원을 최장 3년간 지원한다.

남해군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 사업 내용 :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 지원 대상 : 남해군 거주 청년(1985년생~2005년생) 및 신혼부부(공고일 기준 혼인신고 5년 이내) 주거자금(전세,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 지원 기준 :  청년:남해군에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만19세 이상~만39세 청년
               신혼부부:부부 모두 남해군에 주소를 두고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신혼부부
               군에 소재하는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을 구입, 신축하거나 임차를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은 자(주거자금 대출용도)

* 지원 내용 : 주거자금(대출잔액 기준)의 대출이율 1.5%(최대 1백만원 한도)지원
              신청일 기준 연1회 지원, 지원기준 해당 시 최장 3년 간 지원 가능

* 지원 금액 : 최대 1백만원

* 신청 장소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남해군청 홈페이지 주소

https://www.namhae.go.kr/modules/welfare/info/info.do?sno=50&amode=view&pageCd=DE0101000000&siteGubun=depart

 

인구보건복지정보 검색 | 남해군 분야포털

 

www.namhae.go.kr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