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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PCR 검사] 병원 입원 전 환자 및 보호자-간병인 무료 검사

룡룡 스토리♡ 2023. 7. 17.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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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경부암 검사를 받고 병에 대한 진단을 받은지 벌써 2년이 다된것 같다. 

3~4개월마다 추적검사를 꾸준히 하고 있었고, 세포검사와 암조직 검사를 병행했는데..

올 초부터 상황이 썩 좋지 않아서 수술을 하는게 어떻겠냐고 선생님께서 권하셨다. 

아직 미혼이라 출산에 대한 걱정과 상태가 아직까지는 지켜볼만하다고 지낸 1년.

그리고 결혼 1년차에 아직 임신도 출산도 하지 않은 상태라. 임신 여부를 기다려보며 지낸 1년. 

이제는 내 건강을 위해 수술을 진행하자는 선생님의 말씀에 수술 결정을 내렸다.

 

입원을 위해 코로나 PCR 검사를 받아와야 한다. 

병원에서 받으면 비용이 발생하고, 보건소에서 받으면 무료로 가능하다고 안내를 받았다. 

보건소에서 미리 받기로 했다. 

검사 결과가 오전 9시 넘어서 나오고, 나는 수술이 오전 8시라. 수술 이틀전에는 검사를 받아야한다.

 

보호자 pcr은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하다 하여, 비용을 들여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야하는줄 알았는데..

동래구 보건소와 해운대구 보건소에 문의해본 결과. 

보호자 및 간병인 1인에 한해 무료로 검사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관계 증명서는 필요 없으며, 환자가 검사받기 위해 받은 문자와 신분증 지참하면 가능하다고 한다.

다만, 타 보건소의 상황까지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하셨다.

 

함께 동행하지 않아도 가능했다. 그리하여 나는 동래구 보건소에서, 오빠는 해운대구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았다.

그래서 수술 이틀전. 회사 근처 보건소를 찾았다. 

병원에서 보건소에 보여주면 된다고 준 문자와 신분증이 필요하다. 

보건소 방문이라 마스크도 들고 갔다.

보건소 PCR 검사 대상이 국민 전체가 아니고 우선순위 대상만 가능하다고 한다.

유전자검사(PCR)우선 순위 대상.

-우선 순위 검사대상별 증빙자료

나는 케이스는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에 해당하는 모양이다.

의료기관 입원 예정 환자와 해당 환자 상주 보호자(또는 간병인)1인

* 환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하기 전에 실시하는 검사에 한함. 

필요서류는 인원환자의 입원 관련 증명 서류, 문자 등. 

 

여기서도 보호자 또는 간병인. 이라고 되어있고, 꼭 가족이 아니여도 검사 가능한듯 하다 

안내된 길을 따라서 pcr 검사를 하러 가본다. 

나보다 먼저 온 2명이 전자 문진표 작성을 하고 있었다. 

먼저 병원에서 보내준 문자와 신분증을 보여주고, qr코드를 찍어서 전자 문지표를 작성했다.

검사 시간을 단축하려면, 

방문하려는 보건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해당 문진표를 먼저 작성하고 가면 된다.

문진표를 작성하고 안으로 들어가니 이름을 확인하고 이름 스티커가 붙은 통을 준다. 

이제 코를 찌르러 가면 된다. 

얼마만인가.....pcr 검사가....

근데. 주차장에 있는 선별진료소가 다소 열약해보인다

더위와 습도에 야외 주차장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 보호복과 마스크를 착용한 간호사 분이 무척이나 더워보였다.

아주 빨리 검사는 끝났고 감사하다는 인사도 잊지 않았다. 

잠깐 본 환경이 내가 아는 모든것이 아니지만, 더운데 너무 고생하시는것 같아서 마음이 무거웠다. 

 

다음날. 

해운대 보건소와 동래 보건소에서 pcr 검사 결과가 음성이라는 문자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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