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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소기업·소상공인 대상 경영회복 지원금 지원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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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소상공인 경영회복지원금을 지금한다.
■ 제주도 소기업·소상공인 경영회복지원대금
* 지원 대상 : 집합 금지·영업 제한 업종, 간이과세자, 매출 감소 경영 위기사업체
휴·폐업한 소상공인
단, 방역 조치 위반업체(고발 및 과태료 부과), 사행성 업종, 전문 직종 제외
* 1단계 신속 지급대상자(정부지원금 수령자 등)
- 1월 27일부터
* 2단계로 간이과세자, 매출 감소 사업자
- 온라인 '행복드림'(happydream.jeju.go.kr)
- 2월 14일부터
* 다수사업체 및 휴·폐업자를 대상
- 3월 2일부터 현장 신청
* 제주도청 홈페이지 주소 링크
https://www.jejusi.go.kr/index.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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