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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암군, 4차 재난생활비 지급…군민 1인당 20만원(1월 11일~ 2월 11일)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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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암군이 4차 재난생활비를 지급한다.
■ 전남 영암군 4차 재난생활비
* 지급 대상 : 영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과 등록외국인 중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
* 신청 기간 : 1월 11일~ 2월 11일
* 지원 금액 : 1인당 20만원씩
* 지급 형태 : 영암사랑상품권
* 신청 방법 : 주민등록상 세대별 세대주가 주소지 읍면 사무소 방문 신청
* 영암군 홈페이지 주소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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