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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소상공인-자영업자 재난지원금 80만원씩 지급(1월17일부터 신청)

룡룡 스토리♡ 2022. 1. 17.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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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코로나19 행정명령 이행시설에 한해서다.

 

■ 전북도 소상공인-자영업자 재난지원금
* 지원 대상 : 코로나19 행정명령 이행시설
              식당, 카페,체육시설, 종교시설 등 31개 업종
              신청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니거나 '20년 5월 1일 이후 휴업중인 시설
* 지원 금액 : 1개소당 80만 원
* 신청 기간 : 1월 17일~2월 28일
* 신청 장소 : 시설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신청 방법 
 - 시설 대표자 방문 시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신고증, 통장사본, 신분증
 - 가족 방문시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신분증, 통합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초본
 - 타인 방문시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신분증, 통합위임장, 재직증명서 또는 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 전북도청 홈페이지 주소 링크

https://www.jeonbuk.go.kr/board/view.jeonbuk?boardId=BBS_0000011&menuCd=DOM_000000103001001001&paging=ok&startPage=1&dataSid=589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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