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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예식장에 방역지원금 지급…최대 연간 600만원(1월19일부터)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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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에 따르면 1월 19일부터 전국 예식장에 최대 월 50만 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번 방역지원금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등과 별개로 지급되며,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매출이 줄어든 예식장의 방역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운영횟수에 따라 지원금은 차등 지급된다.
■ 전국 예식장 방역지원금 지급
* 지급대상 : 예식장업으로 신고된 사업장. 지급 시기에 결혼식을 운영하는 예식장.
* 지원금액 : 최대 월 50만 원(최대 연 600만 원)씩
* 지원 세부 사항 : 1주 단위(주당 12만5천 원)로 차등 지급
- 한 달 동안 매주 1회 이상 결혼식 진행 : 월 최대 50만 원
- 3주간 매주 1회 이상 결혼식 진행 : 37만5천 원
* 지급 기간 : 올해 1∼12월
* 지원금 사용 : 체온측정기 등 방역물품 구매, 관련 인건비 지급 등에만 가능
* 문의 : (구체적인 지급 일정과 방식) 지자체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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