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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30년 이상 노후공동주택 주거안전지원…10여곳 2000만원씩 지원(3월 중순부터 신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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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30년 이상 노후공동주택 주거안전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소규모 노후공동주택은 자력정비나 전면 재건축이 어려워 기둥, 슬래브, 옹벽 등을 보수하고 보강하는 것을 지원한다.
'노후공동주택 주거안전지원사업'
* 지원 대상 : 준공 후 30년 이상 지난 공동주택 중 150가구 미만의 공동주택
10여 곳의 공동주택
* 지원 금액 : 1곳당 최대 2000만원 (사업비 총 2억원)
초과 부분은 자부담.
* 신청 기간 : 3월 중순부터
* 신청 장소 : 주소지 관할 구청
* 발표 : 4월 현장 조사 및 공동주택관리 기술자문단 자문 후 최정 선정. 사업 진행
** 부산광역시청 홈페이지 주소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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