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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일하는 청년 전·월세 주거비 지원…매월 10만원씩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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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가 청년 취업자들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금을 지원한다.
전·월세 등 주거비 명목이며, 매달 10만원 씩이다.
'전남도 청년 전·월세 주거비 지원'
* 지원대상 : 도내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 500명
(기존 중소기업 근로자-> 노동자 사업자까지 대폭 확대)
* 신청자격 : 만18~39세 중 아래의 조건에 모두 충족된 경우.
도내에서 전세(대출금 5천만 원 이상) 또는 월세(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
최근 6개월 이내 3개월 이상 도내에 일하고 있는 노동자·사업자, 또는 가구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 신청기간 : 1월 25일~2월 19일
* 신청장소 : 읍면동 주민센터
* 발표 : 3월 중 발표
자격요건 검토·유사 주거사업 중복 여부 등 확인 절차
* 대상자 선정 : 매달 10만원씩 1년간
* 지급 방식 : 현금 지급
* 전라남도청 홈페이지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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