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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송군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사랑화폐 50만원씩·집합금지 업종은 100만원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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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송군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사랑화폐 50만원씩·집합금지 업종은 100만원

룡룡 스토리♡ 2021. 1. 27.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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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에서 청송군이 처음으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맞춤형 재난지원금을 설 연휴 전에 지급한다고 밝혔다.

'청송군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 지원 대상 : 2021년 1월 1일 기준. 청송에 주소와 영업장을 둔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가운데 식당·관광버스 운영자는 가능)
             단, 통신판매업, 부동산임대업, 태양광발전업 사업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신청 기간 : ~2월 2일까지
* 지급 시기 : 설 연휴 전
* 지급 방식 : 청송사랑화폐
* 지원 금액 : 50만원씩.
              단,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등 집합 금지 업종은 100만원
* 신청 방법 :  읍·면사무소에서 방문 신청(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지참)

 

* 청송군청 홈페이지 주소

www.cs.go.kr

 

산소카페 청송군-명품사과의 고장, 청송 > 청송군

청송군,

www.c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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