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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송군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사랑화폐 50만원씩·집합금지 업종은 100만원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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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에서 청송군이 처음으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맞춤형 재난지원금을 설 연휴 전에 지급한다고 밝혔다.
'청송군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 지원 대상 : 2021년 1월 1일 기준. 청송에 주소와 영업장을 둔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가운데 식당·관광버스 운영자는 가능)
단, 통신판매업, 부동산임대업, 태양광발전업 사업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신청 기간 : ~2월 2일까지
* 지급 시기 : 설 연휴 전
* 지급 방식 : 청송사랑화폐
* 지원 금액 : 50만원씩.
단,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등 집합 금지 업종은 100만원
* 신청 방법 : 읍·면사무소에서 방문 신청(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지참)
* 청송군청 홈페이지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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