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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도 돌봄쿠폰·미취업청년 지원금 월 50만원…소상공인 최대 200만원 본문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저소득층, 미취업 청년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국회가 10일 확정한 뒤 1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추석 전 취약계층 대상 맞춤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는것이 목표다.
*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 : 최대 200만원
- 영업이 금지된 12개 고위험시설 업종 중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제외
- 고위험시설이 아니더라도 매출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급감한 소상공인
(매출 감소폭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100만원대)
- 지원 대상 선별 : 국세청에 신고된 2019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 활용
작년치 소득자료 대비 올해 소득이 크게 줄어든 경우 지원
* 취업에 장기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 : 월 50만원
- 지급 기간과 대상 청년 선별 기준 등 미정.
* 아동돌봄쿠폰
- 상반기 7세 미만 아동 ->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구까지 확대 지급
* 12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통신비 2만원 할인
- 이동통신사 등 통신사업자가 요금을 2만원 감면해주면 정부가 보전해주는 방식.
* 고용취약계층(특수고용형태 근로자(특고), 프리랜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인 최대 200만원
신규 신청도 계획중
* 기존 정부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 대상 긴급생계비 지원
4차 예산안에 담길 내용들.
* 9월 말 종료되는 고용유지지원금 일반업종 특례(지급액을 휴업·휴직수당의 최대 90%로 인상) 연장을 포함해 고용 유지·안정·구직 촉진 지원 방안
* 공공기관 투자 확대
* 추석 서민 물가 안정 방안
*임대료 깎아주는 임대인에 세제 혜택 연말까지 연장
- 2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올해 1~6월).
소상공인 대상으로 임대료를 깎아주는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분의 50%를 소득세, 법인세에서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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