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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피해 업소 재개장 위해 부산시 최대 100만원 지원 본문
부산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를 권고했던 업소 소상공인에게 점포 재개장 비용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 지원 대상 : - 코로나19로 인해 금년 5월 5일까지 사회적거리두기 시행과 관련 영업자제를 권고한 아래 업종에 해당되는 부산시 소재 점포로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자
- 2020년 5월 5일 이전까지 창업한 소상공인
- 아래의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수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것
◦ (매출액 기준)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 등이 [붙임1]기준에 해당 될 것
◦ (상시근로자수 기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업체
- 사업체당 대표 1인 지원, 다수 사업체 운영시(법인포함)에도 1인당 1회만 지원
- 한 사업체의 대표자가 2인(공동대표)일 때 이 중 1인에게만 지급
-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 시 대표 사업장 1개만 신청가능
- 해당업종 : 부산시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와 관련 휴업을 권고한 PC방,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체력단련장, 체육도장, 무도학원), 학원 업종
- 지원 제외 : 부산시 영세 소상공인 긴급 민생지원금 수령업체
부산시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점포 재개장 지원금 수령업체
정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업종
사업장 폐업 및 폐업 예정인 사업자, 무점포·무등록 사업자
* 접수 기한 : 7월 13일(월)부터 24(금)일까지
제출서류는 접수일 이전 1개월 이내 발급 분에 한함.
* 신청 방법 : 부산시 소상공인 희망센터 홈페이지
* 첨부 서류 : 소상공인 증빙서류와 연매출액 증빙서류 등
* 지급 시기 : 신청업체의 소상공인 요건 확인을 거쳐 2020년 연매출액 산정액에 따라 영세한 업체 우선 지원
최종 동 순위자 발생 시 예산 잔액을 동 순위자 간 균등하게 배분
예산사정에 따라 지원규모 및 지원금액은 변동될 수 있음
* 지원대상자 선정발표 : 2020년 8월 6일(목)
부산시 소상공인희망센터 홈페이지에서 선정 결과를 공지하며 선정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예정
선정 발표일은 접수 규모 및 부산시 소상공인희망센터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선정된 업체는 사업 마감일인 8월 31일까지 점포 재개장과 관련해 지출한 재료비, 홍보·마케팅 비용, 용역 인건비, 공과금과 관리비 등(인건비, 임대료 제외)의 영수증, 고지서 등을 제출
* 증빙은 부산시 코로나 첫 발생일인 2월 21일 이후부터 인정되며, 지출내용의 사업 관련성 여부를 확인 후 비용이 지급.
* 부산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가고 시와 일선 구·군 공식 동선에 상호가 공개돼 피해를 본 점포에도 최대 300만 원까지 재개장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문의 : 051-860-6745 부산광역시 소상공인희망센터
부산시 소상공인 희망센터 홈페이지 주소
*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권고 업종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사업 관련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원배제 및 법령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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