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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1인 가구 청년 월세 100만원 지원…'2020년 청년 월세 지원사업' 2차 모집 본문
부산시, 1인 가구 청년 월세 100만원 지원…'2020년 청년 월세 지원사업' 2차 모집
부산시가 '2020년 청년 월세 지원사업'의 지원자를 2차 모집한다.
지난달에 1차로 2500명 가까이 선발했고, 2차로는 500여명을 받기로 했다.
합쳐서 3000명이 된다.
'2020년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부산에 거주하는 1인 가구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시행한다.
월세 10만원을 10개월간 지원한다.
2차 참여자는 18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청년 월세 지원
부산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청년들의 주거독립을 지원하고 지역에서의 정주를 유도
*신청대상 : 부산시에 거주하는 만 18~34세 1인 가구 청년
*자격조건 : 중위소득 120%,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주민등록상 부산시 거주 및 임대차 계약이 완료되어 있어야 함
*신청기간 :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지원기간 : 3월부터 12월까지
*선정발표 : 6월 말 예정
*결과통보 : 거주지 해당 구·군에서 자격 확인, 예비심사 후 부산시에서 최종 선정
부산광역시청 '2020년 청년 월세 지원사업' 부산청년플랫폼 홈페이지 주소
Home : 청년정책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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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busan.go.kr
2020년『청년 월세 지원』사업 참여자 2차 모집 공고
부산광역시에서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주거독립을 지원하고 지역에서의 정주를 유도하기 위하여『청년 월세 지원』사업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2차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청년 월세 지원 사업 개요
□ 사 업 명 : 청년 월세 지원
m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부산시 거주하는 만 18~34세 1인 가구 청년
- 연령 : 1985년 5월10일부터 2002년 5월11일까지 출생자
- 주소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부산시에 1인 가구로 거주 중인 자
- 소득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주택 :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m 모집인원 : 523명
m 접수기간 : 2020. 5.18.(월) ~ 5.27.(수)
- 부산청년플랫폼 www.busan.go.kr/young)에서 온라인 접수
m 선정방법 : 정량평가 * 소득수준이 낮은순(60%) + 임대료가 낮은 순(40%)
- 자격확인 및 예비심사 : 해당 거주 구·군
- 최종 선정 : 부산시
m 지원내용 : 월 임대료 중 10만 원 지원(연 최대 100만 원)
- 월 임대료 10만 원 이상 납부분 해당(관리비 미포함) * ‘20. 3월~12월분 지원
- ’20. 3월 이전부터 임대차계약서의 소재지가 부산이며, ‘20년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의 주택 기준을 충족하면 3월분부터 소급 지원 가능
- ‘20. 4월 이후 임대차계약서가 신규 작성된 경우는 해당 월부터 지원
(예, 4월 1일자 임대차계약서 작성 : 4월~12월분 지원, 연 최대 90만 원 지원)
m 지급방법 : 청년이 월세(임대료) 선 납부, 납부 내역 확인 후 개인별 지급
* 3월~5월분은 6월 말에 일괄 지급 예정
m 의무사항
- 부산지역 외 거주지(주민등록)변경, 기초생활수급, 청년주거정책 참여 시 지원종료 신고서 제출 ▷ 미제출시 지원금 환수 및 지급중단
- 월세 이체확인증 제출(매월) ▷ 미제출 또는 거짓으로 제출 시 지원 중단
2. 세부 자격요건
□ (소득기준) 가구소득(건강보험료 기준)이 기준중위소득의 120% 이하 / * (‘19.12.보건복지부)
< ’20년 기준중위소득 120% > (단위 : 원/월)
가구원 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1인 / 2,109,000 / 70,702 / 29,273
2인 / 3,590,000 / 120,068 / 107,954 / 121,451
3인 / 4,645,000 / 156,170 / 155,683 / 158,243
4인 / 5,699,000 / 192,080 / 199,256 / 195,200
< 참고: 가구소득 세부 산정 방식 >
○ ‘20.1~3월(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합산하여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충족 여부 확인
< 가구원 확인 방법 >
○ 가족관계증명서(아래의 확인방식 참고)를 통해 가구원 포함 여부를 판단
※ 가족관계증명서 제출‧확인 방식
▲ 원칙은 본인 기준이며, 본인이 피부양자인 경우나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가구원에 부·모 외 형제자매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부 또는 모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부‧모가 이혼하고, 부 또는 모가 부양자이면 부 또는 모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건강보험료 부양자가 신청자의 형제·자매일 경우 부 또는 모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건강 보험료 가구원 수 산정은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사람만 인정
□ (주택기준)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 신청일 기준 임대차 계약서가 체결되어 있어야 하며 임대차계약서의 소재지와 주민등록
주소지가 일치하며 실제용도는 주거용이어야 함
□ 참여 제외대상자
m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및 주택소유자
m 정부 청년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드림아파트, 사회주택 등을 공급 받고 있는 사람
- 디딤돌 대출, 청년전용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주거 안정 월세 대출,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등의 금융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
m 부산시 청년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 대학생기숙사비 지원, 머물자리론, 햇살둥지, 청년매입임대주택, 부산형
청년 사회주택, 부산 청년 우리집 등의 주거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
m ’19년, ‘20년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참여자 등
3. 제출서류
□ 제출방법 : 부산청년플랫폼www.busan.go.kr/young)접속하여 서류 첨부(파일 압축) 제출
□ 제출서류(2020년 5월 11일 이후 발급분)
지원신청서(온라인 작성)
‚ 주민등록등본 1부 * 본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제출
ƒ 건강보험납부확인서 1부 (2020. 1월 ~ 2020. 3월 기준) - 본인이 피부양자일 경우 부모의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부·모 모두 제출) - 건강보험자격이 본인에서 직장(지역) 피부양자 또는 직장(지역) 피부양자에서
본인으로 변경되는 경우 본인과 부양자 모두의 건강보험납부확인서 제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리고 제출)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리고 제출) - 건강보험료 납부 가구원 수가 1인이 아닌 경우 부양자 기준의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제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2020. 1월 ~ 2020. 3월 내역 포함 제출
- 본인 기준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와 피부양자, 부양자 모두 제출
- 건강보험 관련 발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민원신청-개인민원-자주찾는민원
† 가족관계증명서 1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리고 제출) - 본인 기준 발급, 건강보험료 가구원 수에 형제·자매 추가 시 부모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전 금융기관 대출현황 (금액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리고 제출) - 한국신용정보원www.credit4u.or.kr/)에서 발급 가능
- 대출 현황이 없는 경우는 해당 내역 없음으로 발급 받아 제출
ˆ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최근 월세이체확인증 각 1부
- 최종 납부한 임대료 증빙자료 제출 (최근 납부한 1개월분의 이체확인증 등) - 계약자가 본인이 아닌 가족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 확인되도록 발급
※ 본인 외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는 가리고 제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서 1부(온라인 작성)
Š 지원 신청자 확인서 및 유의사항 1부(온라인 작성)
4. 접수절차
부산청년플랫폼www.busan.go.kr/young)접속
‚ 청년 월세 지원 신청하기
ƒ 약관동의(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 금융정보제공 동의, 지원신청자 유의사항 동의)
„ 신청자 정보(이름, 주소, 연락처, 임차주택 정보, 이메일) 입력
… 구비서류 첨부 제출
5. 선정 및 발표
□ 일 시 : 2020. 6월 말(예정)
□ 방 법 : 부산청년플랫폼www.busan.go.kr/young)접속 후 확인
* 선정된 분에게는 개인별 문자메시지 발송
□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 120콜센터 및 해당 구·군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051)120
□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온라인으로 신청받으며, 허위·착오·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가 부담하므로 정확히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별도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니 협조 바랍니다.
□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생애 1회로 참여가 제한됩니다.
* ’19년, ‘20년 참여자 제외
□ 기초생활수급자 및 청년주거 지원 사업 등 유사사업 참여자는 대상에서 제외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타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급여액 삭감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월세 지원 중단 및 환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참여 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도 자격제외 대상으로 확인되면 선정 취소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군 대표전화
6. 기타(유의) 사항
구군 해당부서 구군 해당부서
중구 600-4516 해운대구 749-2904
서구 240-6685 사하구 220-5951
동구 440-4511 금정구 519-4874
영도구 419-4482 강서구 970-4491
부산진구 605-6344 연제구 665-4017
동래구 550-4938 수영구 610-4478
남구 607-4295 사상구 310-4017
북구 309-4372 기장군 709-4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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