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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이거나 사실상 이혼 상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수령 가능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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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이거나 사실상 이혼 상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수령 가능
이혼 소송 중이거나 사실상 이혼 상태에서도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하다.
올해 4월 30일 기준.
이의신청을 거쳐 긴급재난지원금을 세대주와 분리
- 이혼 소송이 진행 중
- 사실상 이혼 상태가 인정되는 경우 (장기간 별거하는 등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소멸한 경우)
증빙 : 별거 상태가 표시된 주민등록등본, 가족이나 친인척 등 성인 2인 이상의 '사실상 이혼 상태 확인서'
* 이의신청이 인용되면 당초 지원금액을 가구원 수로 균등하게 배분.
(4인 가구 100에서 이의신청 인용시 3인 75만원, 1인 25만원 지급, 원래 지원금 지급 기준과 차이가 남)
* 자녀 등 부양가족은 현재 양육자의 가구원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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