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소 2차 지원금 지급…100만∼200만원(2월 5일~24일)
경기 고양시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운영을 중단한 고위험시설에 '고양시 제2차 특별휴업지원금'을 지급한다.
고영시는 지난해 9월에 특별휴업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5일 고양시의회에서 수정예산안이 확정되면 지원을 시작할 예정이다.
'고양시 제2차 특별휴업지원금'
* 지급대상 : 집합금지 5279개 업소와 영업제한 1만6307개 등 총 2만1586개 업소 중
지난해 11월 24일 이전 개업 후 공고일(2월 5일 기준)인 현재까지 운영 중인 곳
단,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행정명령에 대해 위반사항 있는 사업장 제외
* 지급금액
- 200만원 : 집합금지로 지정된 유흥업소 5종(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노래연습장, 홀덤펍,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직접판매홍보관
- 100만원 : 영업제한으로 지정된 식당, 카페, 이미용업, PC방, 독서실, 스터디카페, 오락실, 놀이공원, 목욕장업, 영화관, 종합소매업(300㎡ 이상)
'법인택시 종사자 지원'
* 지급대상 : 2020년 10월 1일 이전 입사 후 현재(5일 기준) 근무하는 법인택시 기사: 1인당 50만원씩
'마을버스 재정지원금'
* 지급대상 : 코로나19 3차 대유행 이후 운송수입이 약 55% 줄어든 마을버스 : 재정지원금 2개월분
* 신청기간 : 2월 5일~24일.
* 신청방법 : 고양시청 홈페이지
* 지급 : 대상자 확인 후 2∼3일 이내에 신청자 본인 명의 통장으로 입금
* 고양시청 홈페이지 주소 링크
http://www.goyan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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