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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재난지원금 지급(2월4일~26일까지 신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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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시가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을 이행한 업체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안동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재난지원금'
*신청기간 : 2월 4일~26일
* 지급대상 : 안동에 사업장을 두고 거리두기를 강화한 지난해 12월 14일 기준으로 영업하며 사업자 등록(인허가 업소 포함)을 한 업체
단, 행정명령 위반이나 2020년 12월 13일 이전 휴·폐업 한 사업자 제외.
2020년 12월 14일부터 휴·폐업했으면 지원금 수급 가능
* 지급금액 : 집합금지 150만원, 영업제한 100만원
* 지급기한 : 설 명절 전까지 지급 계획
* 신청장소
- 유흥업종과 식당, 카페, 숙박시설(관광숙박업,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제외)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그밖에 행정명령 이행업소 : 해당 관리 부서
* 안동시청 홈페이지 주소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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